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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동감금공동공갈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당심에 이르러 공동감금공동공갈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합의 내용, 피고인 A이 횡령 범행의 피해자 R과 수사과정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 범행의 구체적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