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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19노4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이후 즉시 운전한 것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다 13시간가량이 경과한 때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데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누범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당심에서 인정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평소 성행, 건강상태, 재산의 정도,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