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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59818

학급감축 등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1년간 B유치원의 학급감축...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3.경 서울 성북구 C에서 ‘B유치원’이라는 이름의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5조 제10호, 제18호, 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법상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행정청이다.

피고는 2011. 3.경 B유치원장을 상대로, 교육과정 운영시간에는 정규담임교사가 교육을 담당해야 하고 특성화프로그램 등 특별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B유치원이 이를 위반하여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정규담임교사가 아닌 원어민영어교사로 하여금 영어교육을 실시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이 사건 시정명령에 따르면 시정조치계획서는 2011. 3. 31.까지, 조치결과는 2011. 6. 2.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B유치원장은 2011. 6. 2. 위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하였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4. 1.경 B유치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어민영어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시간 중에 수업에 참여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아 B유치원에 대하여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였다.

위와 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보고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학급감축 2학급 및 정원감축 60명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