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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3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8』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은 2012. 11. 6.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지명수배된 E 그랜져 XG차량을 F으로부터 구입한 후 운행하고 다녔다.

그러던 중 2012. 12. 10. 15:5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H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이 수배차량임을 확인한 위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I(51세)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위 차량이 무등록차량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I이 위 승용차의 내부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의 안전띠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출발시킨 후 I을 매단 채 최종 속도가 시속 약 80km 에 이르도록 속도를 높이면서 약 650m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I의 손을 비틀고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결국 I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배차량 검문검색에 대한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6. 시간 불상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E 그랜져 XG 승용차를 현금 198만 원에 구입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2. 12. 10. 16:00경까지 약 35일간 운행하였다.

『2013고합113』

1.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