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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4호증을 폐기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4. 25.경 경기도 양평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B(여, 19세), C(19세)가 각 하의 속옷만 착용한 채 서로 키스를 하는 등 동인들의 신체가 노출된 ‘커플 세미누드’ 사진촬영을 동의하에 진행하게 됨을 기화로, 그 무렵 당시 촬영장에 있던 D의 노트북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16장을 임의로 저장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B(여, 19세), C(19세)의 신체가 노출된 ‘커플 세미누드’ 사진 16장을 자신의 ‘E’과 ‘F’에 게시하여,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임, 검사는 증 제1, 2, 3, 5,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