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30. 작성한...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원고는 소외 C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제810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각 2006. 6. 7.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무자는 소외 E,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하여, 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6. 6. 7. 접수 제58435호로 채권최고액을 금 31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6. 6. 7. 접수 제58436호로 채권최고액을 금 11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와 같이 마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실제 배당할 금 247,981,374원 중 금 16,000,000원을 1순위로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피고에게 배당하고, 금 231,981,374원을 2순위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7. 4.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3. 7. 3.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금 20,000,000원, 월 차임은 금 3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7. 30.부터 2015. 7.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