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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5노3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 조합, J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J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서 안전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 치하였다.

나. 피고인 B 조합에 대하여 피고인 B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행위가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조합의 직원 이자 이 사건 정비사업의 현장 대리 인인 피고인 J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 조합도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

피고인

J에 대하여 피고인 J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서 사전에 소리쳐서 알리는 것 외에 다른 신호방법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않았고, 미리 대 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검사는 이 사건 적용 법조를 아래 ‘ 변경된 적용 법조’ 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1) 변경된 적용 법조

1. 피고인 A -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2 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405조 제 1 항 제 1호, 제 406조 제 1 항, 제 2 항, 형법 제 30조

2. 피고인 J -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2 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40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