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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2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도박에 빠져 모든 재산을 탕진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5.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던 주점이 단속되어 벌금을 내야 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2011. 5.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통장(계좌번호 C)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너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주점을 계속 운영해야 하니 주점 운영비로 사용할테니 금 2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도박빚으로 인해 차량을 담보로 잡혔는데 차량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갚을 수도 없다. 그러니 6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점을 운영해야 너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데 운영비가 없다.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서 50만 원을, 같은 달 29.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