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울산 울주군 D 2 층에서 상호 불상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 종업원으로 위 C를 대신하여 건물을 임차할 당시 명의를 빌려 주고,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B은 게임 장 종업원으로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4. 경부터 같은 해 10. 20. 17:3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 토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서 얻은 점수를 20,000점부터 10% 수수료를 제하고 1점에 1원 씩 환전을 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영업장 부 사본, 압수물 사본, 통신자료 회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1. 수사보고( 통화 내역자료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