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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8 2015노1009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오늘날 상표권을 침해하는 소위 짝퉁 상품들이 범람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상표권 침해 양말이 55켤레로 그 수량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