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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00:05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길부터 같은 날 00:30 경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26. 00:05 경 위 제 1 항 기재 D 앞길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면밀히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여, 45세) 소유의 I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5,6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한 데 이어서 같은 날 00: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F 앞 도로를 유성고등학교 방면에서 유성 고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