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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911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115』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는 ‘부전파’에서 활동하였다가 2006년경부터는 ‘통합서면파’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로서 2010.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통합서면파’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10.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8. 09: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과 만나고 있던 M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임마!”라고 소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기저부 골절, 비골골절,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N가 보도방 영업을 하기 위해 차량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 니 조금 있다가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때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짭새한테 나를 신고했냐 니는 짭새 없었으면 벌써 죽었다.

오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