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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나209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5. B이 고용한 중개보조원인 C의 중개로 D과 포천시 E, F 지상 제가동호 2층 다가구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하고, 위 다가구주택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은 50,000,000원이고, 기간은 2013. 3. 30.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 명의의 농협계좌(G)로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2013. 3. 5.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3. 3. 30.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았다.

나. B 및 그의 중개보조원 C(이하 ‘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표시된 포천농협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및 그 채권최고액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건물의 다른 호실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주었으나, 이 사건 건물의 다른 호실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개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는 확인과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과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7. 7. 근저당권자 포천농업협동조합(이하 ‘포천농협’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9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포천농협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정부지방법원 H)에서 이 사건 건물은 2016. 10. 21. I에게 낙찰되었다.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배당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