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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53204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38,22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9.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7. 5. 원고 회사와 같은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에서는 동양파이낸셜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11.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7. 31. 퇴사하였다.

나. 피고가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기본급 직급수당 실적수수료 분반기 성과급 Promotion 휴가 보상비 마일리지/격려금 합계 입증방법 ‘13. 8. 1,040,000 150,000 732,341 450,000 - - - 2,372,341 갑3-11, 갑6-1~갑6-7 13. 9. 1,040,000 150,000 - - - - 890,000 (마일리지) 2,280,000 200,000 (격려금) 13. 10. 1,040,000 150,000 4,246,461 - 738,642 - - 6,175,103 13. 11. 1,040,000 150,000 3,085,331 1,250,000 - - 408,160 (격려금) 5,933,491 13. 12. 1,090,000 150,000 3,063,068 - - - - 4,303,068 ‘14. 1. 1,090,000 150,000 891,699 - - - 838,000 (마일리지) 3,069,699 갑3-12, 갑6-8~ 갑6-15 100,000 (격려금) ‘14. 2. 1,090,000 150,000 3,581,426 680,000 - - - 5,501,426 ‘14. 3. 1,090,000 150,000 2,177,724 - - - - 3,417,724 ‘14. 4. 1,090,000 150,000 - - - - - 1,240,000 ‘14. 5. 1,090,000 150,000 10,667,708 2,960,000 - - - 14,867,708 ‘14. 6. 1,090,000 150,000 1,015,120 - - - 424,000 (마일리지) 2,679,120 ‘14. 7. 1,090,000 150,000 7,799,486 - - 759,426 - 9,798,912 1년 합계 49,160,560 1년 평균 월 급여 5,136,549

다. 원고는 2014. 8. 14. 피고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으로 48,624,78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평균임금에 따른 정확한 퇴직금은 49,345,590원이다). 라.

피고는 위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