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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206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5. 15:0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영하는 ‘E’ 한복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버텨 피해 자가 피고인을 억지로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팔이 문틈에 끼이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여성 손님에게 공포심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5. 15:10 경 위 ‘E’ 한복집 옆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뚝배기 2개, 받침 2개, 사각 반찬 통 1개, 국 그릇 2개, 철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쳐 깨뜨리거나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중 상해 피고인은 2015. 11. 5. 15:20 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19-5에 있는 공영 주차장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G(86 세 )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여 의식장애, 뇌 손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설명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중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중 상해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