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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6.23 2020가단414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7.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