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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2.11 2019고단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9. 6. 29.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한국전력’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편도 1차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 ‘E아파트’쪽에서 ‘상장 철길’쪽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범퍼 도색이 벗겨지도록 손괴하고, 곧바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그곳에서 주차 중이던 H 운전의 I S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태백시 J아파트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인도를 침범하여 차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