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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6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 도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9. 20:43 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다수의 압류가 있어서 매각 또는 폐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법인 명의인데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한, 이 사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이 사건 처벌 규정의 목적 및 수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한 압류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회사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폐업한 법인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수도, 운행할 수도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한이고 피고인의 재산권과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