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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30 2019고정15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임차인 대표이고, 피해자 C(남, 73세)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비리행위 고발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던 관계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25. 14:3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 삼송역 앞에서 원흥역 방면 ㈜D의 E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임차인 대표회의 영수증 사용내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와 승객 5명이 있는 버스 안에서 “임대 아파트는 그렇게 사는게 아니다. 어! 쓰레기 같은 자식!, 벌금이나 쳐 먹어라, 조용히 살다가 뒈지면 되지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약 30초 동안 놔주지 아니하고, 이어 B아파트 정문에 다다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벌판에 가서 얘기 좀 하자!’라면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내린 후 B아파트 앞 편의점까지 멱살을 잡은 채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E 마을버스회사 상대 CCTV자료 여부 확인, 사건 목격 마을 버스운전기사 전화조사), 녹취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