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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3 2015고단1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0: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3차의 도로를 자유시장 방향에서 (구)청호시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자정이 넘은 야간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5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