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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6. 11. 선고 2012구합3915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각하]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2-0006 (2012.03.09)

제목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요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

2012구합39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3.

판결선고

2013. 6.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000원(= 2008. 2. 2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 2009. 9. 2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황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11. 1.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 000원에 추정상속재산 000원 및 사전 증여 재산가산액 000원을 가산하여 계산된 상속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서대문세무서장은 2010. 8.경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북파주농협 으로부터 2008. 1. 25. 000원, 2009. 10. 9. 000원을 각 대출받아 그 무렵 원고의 배우자인 황OO의 계좌에 000원, 원고의 계좌에 000원(2008. 2. 29. 증여분 000원 및 2009. 9. 22. 증여분 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의 위 확인사실 통보에 따라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2008. 2. 2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및 2009. 9. 2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국세청장은 2012 3. 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서(이하 '이 사건 결정서'라 한다)는 2012. 3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대리한 세무사 김PP의 사무실로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시아버지를 20년 이상 모시고 살면서 망인의 병원비, 생활비, 세금 대납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된 부분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000원을 지급받은 것인바, 결국 원고는 위 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담부증여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2. 3. 15. 원고의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10. 26.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