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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84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930,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4. 6.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0. 8. 5. 혼인신고한 부부로 자녀로 C과 D이 있으며, 2013. 8. 21. 광주가정법원 2013드단1175호로 이혼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 중이던 1999. 3. 8. 갑 제1호증의 2(합의서) 기재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03. 6. 3. 이름을 ‘E’에서 ‘A’으로 개명하였으며,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큰아들 C 및 작은아들 D)에 대한 양육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매월 생활비 조로 피고가 받는 월급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인 수령액(융자금은 제외됨) 중 70%를 매월 말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자(큰아들 C 및 작은아들 D)에 대한 학비는 피고가 직장생활 중 회사에서 학비가 나오는 경우에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가 70%, 원고가 30%씩 각 부담하기로 한다.

4. 피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광주 북구 F아파트 102동 1209호 32평형)은 1999. 3. 13.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등기(비용: 피고가 30%, 원고가 70%를 각 부담)해주기로 약정한다.

5. 피고가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명예퇴직 등 포함)할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수령할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령액(융자금 등은 제외됨) 중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6. 피고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예정인 부동산(담양군 G 소재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가 증여받을 경우에는 자(큰아들 C 및 작은아들 D)에게 즉시 이전등기해 주기로 한다.

7. 원고와 피고의 호적상 신분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와 피고가 이 합의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한 상대방 측에서는 즉시 이혼(호적의 정리 포함)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 측에서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