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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9 2015가단188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6. 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인천시 옹진군 D 염전 528㎡ 위에 원룸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4. 18. 원고와 공사대금을 374,000,000원으로 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원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은 위 공사대금 374,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공사비 26,000,000원이 발생하였다.

다. 이에 피고 B과 원고는 2014. 3. 18. 피고 B이 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을 26,000,000원 증액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신축된 원룸 10세대 임대시부터 월 1,50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2014. 7.경 위 신축된 원룸 중 10세대 이상이 임대되었음에도 피고 B은 위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7.경 신축된 원룸 10세대 이상이 임대됨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증액된 공사대금 26,000,000원의 지급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공사대금 26,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에서 위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월 1,50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 26,000,000원을 2014. 7.경부터 매월 1,500,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매월 1,500,000원씩 지급할 경우 2014. 7.로부터 18개월 후인 2006. 1.경 위 26,000,000원의 지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