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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나23559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0. 1. 13.경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C 2층 다가구주택 중 지층 102호를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2015. 6.경 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아래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장롱폐기 비용 64만 원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 당시 위 102호에 장롱이 들어갈 수 있다고 기망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장롱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60만 원 상당의 장롱을 비용 4만 원을 들여 폐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4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도배 비용 23만 원, 장판 비용 21만 원, 찬장과 싱크대 비용 30만 원 월세방의 경우 벽지, 장판, 찬장과 싱크대가 낡았으면 임대인이 새로 해주는 것이 관습법 또는 신의칙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설치해 주지 않았으므로 그 설치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민법 제623조 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① 안과 치료비 220,800원 : 피고가 낡은 주택을 수리하지 않아 원고가 임차한 102호의 천장, 방, 보일러 누수로 곰팡이가 생겨 원고와 가족들이 안과 치료를 받았다.

② 이비인후과 치료비 103,300원 : 피고가 2013. 10.부터 2014. 9.까지 위 102호의 옆방 세입자의 흡연을 방치하여 원고가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고, 옆집의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으로 원고가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다.

③ 도난 피해 272만 원 : 원고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문의 잠금장치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