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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1250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및 임대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6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기간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 월 임대료 5,000,000원, 월 관리비 4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1. 6.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피고로, 전세금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1. 6. 1. 접수 제52674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1. 5. 23.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원고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로 84,47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3. 6. 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을 원인으로 임차보증금 및 필요비,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본소를, 원고는 2014. 9.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2054(본소), 2014가합11935(반소) 사건], 위 법원은 2015. 7. 13. '원고는 피고에게 75,368,622원에서 2015. 4.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5,592,360원 월 차임 5,0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모텔 중 제209, 308, 309호의 누수 등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으로써 매월 발생하는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금 279,672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720,328원과 부가가치세 472,032원, 월 관리비 4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