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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6695

점유물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2009. 4. 27. 부산 사상구 E 답 687㎡(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지 지상에는 ‘F빌라’라는 명칭의 5층 다세대주택 2개동(가, 나동) 15개 빌라{이 사건 빌라(F빌라 가동 202호) 포함}가 건축되어 2007. 2. 8.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D은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85658호로 H, I 등을 비롯한 11명의 F빌라(이 사건 빌라 포함) 점유자들을 상대로 각 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7. 1. H, I 등 점유자들의 유치권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그들에게 각 퇴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점유자들 중 일부가 항소하였으나, 2012. 1. 1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3. 2. 22.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빌라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이다.

마. D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상 이 사건 빌라의 점유자인 피고 H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카기477호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4. 3. 부산지방법원 2014본1859호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실시되어 원고의 점유가 해제되고 D의 대리인인 피고 C에게 인도되었으며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