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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정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센트럴아파트 쪽에서 유천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정지 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당시 적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수원 역 쪽에서 유천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4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B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