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9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9: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왕천로 부근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2004년 이전으로 약 12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