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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⑴ 사실오인 피고인 A, B은 G을 도피시키려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과 다소 시비가 있었을 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제1심의 양형(각 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C 부분, 사실오인) 피고인 C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 수사 및 G에 대한 체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사 L에 대하여 폭행하고, 이어 위 피고인에 대한 체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순경 N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제1심 및 당심 증인 L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112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 수사 및 피의자에 대한 체포,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던 경사 L에게 각 그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S의 증언이나 그 밖에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은 믿기 어렵거나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모두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사정이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는 동종 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전혀 자성하지 않고 도리어 경찰관을 진정하는 등 범행 후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