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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경 경북 경산시 C에 위치한 주소지에서 ‘D’ 사이트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A 명의 케이뱅크 계좌(F)로 3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 총금액 216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정서, 진술서

1. B 작성 진정서, 진술서

1. E 작성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의 방법, 피해금액의 합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