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경 경북 경산시 C에 위치한 주소지에서 ‘D’ 사이트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A 명의 케이뱅크 계좌(F)로 3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 총금액 216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정서, 진술서
1. B 작성 진정서, 진술서
1. E 작성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의 방법, 피해금액의 합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