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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5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2. 02:13경 영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4세)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탁자를 엎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식당 밖으로 내보낸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시가 45,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조사를 하자 위 F 등 주민 6-7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사 H 등에게 “이 씨팔 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 짜바리 개새끼야! 씹새끼야! 서민을 잡아 쳐 먹는 놈들! 너들이 먼데 이 씨팔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영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112 순찰차인 I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타고 G파출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양발로 순찰차 좌, 우 뒷문을 발로 차고, 앞좌석과 뒷좌석의 분리 칸막이 부분의 보호대를 머리로 들이받아 시가 481,763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순찰차량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