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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7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동구 C 도로 34.7㎡에 관하여 2008. 10.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