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7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동구 C 도로 34.7㎡에 관하여 2008. 10.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동구 C 도로 34.7㎡에 관하여 2008. 10.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