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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13 | 양도 | 1986-05-27

문서번호

재산01254-1713 (1986.05.2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음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2, 1985.06.22)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재산01254-1902, 1985.06.22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농지를 소유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지구 내의 농지로써 경사지가 높고 해서 수 년 전부터 읍장의 권유로 읍민이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다 하여 전체 농지 중 일부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해 달라고 수차례 권유하여 읍민의 오물처리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오물처리장으로 사용한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