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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66250 (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