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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24 2015가단348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등기부 상 소유권의 변동 1) C는 사천시 D 임야 49,983㎡(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하고,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 된 토지의 특정이 필요한 때에는 지번으로 표시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70. 7. 8. 접수 제569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E와 피고는 분할 전 임야 중 각 132/49,98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89. 7. 4. 접수 제8799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F은 분할 전 임야 중 C 소유 지분인 49,719/49,98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3. 6. 23. 접수 제4632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분할 전 임야 중 ① F 소유 지분 중 597/49,98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5. 3. 17. 접수 제2301호로 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E 소유 지분 전부인 132/49,98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5. 3. 24. 접수 제2730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F 소유 지분 중 8,926/ 49,98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5. 5. 18. 접수 제4655호로 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④ F 소유 지분 중 27,470/49,98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5. 9. 6. 접수 제18451호로 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5) 따라서 분할 전 임야 중 12,726/49,983 지분은 F이, 37,257/49,983 지분은 피고가 각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매매 계약 1) 원고는 1995. 3. 20. F으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11,522㎡를 G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편입하기 위하여 3,456,600원에 매수하였고, F에게 위 매매대금 중 미리 지급한 2,759,600원을 공제한 7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전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1995. 10. 10. F으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1,204㎡를 2,167,200원에 매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