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57]
1. 피고인은 2019. 11. 6. 15:3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2,500원 상당의 의류 5 장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9.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E 점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4,200원 상당의 물건 1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9. 17:3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7,400원 상당의 문구 30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203]
1. 피고인은 2020. 11. 15. 18:30 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86,000원 상당의 식료품 41개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8. 17: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29,500원 상당의 식료품 29개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D CCTV 갈무리 사진 첨부) 각 영수증, 사진 [2020 고단 3203]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