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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고합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2015. 3. 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 여, 21세, 지적 장애 3 급) 이 처음 본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태워 달라고 하고 통닭을 사 달라고도 하고, 통닭집에서 피고인과 입을 맞추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도 가만히 있는 등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3. 20:2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를 위 교회 뒤편에 있는 주차장 부근으로 데려간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속기록)

1. H 작성의 진술서

1. 장애 진단서 및 장애인 증명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