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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2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3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9. 20. 같은 법원( 위 각 사건의 항소심 병합사건 )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충남 예산에서 타운하우스 부지를 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억 3,000만 원은 오늘 은행 마감시간까지 지불해야 한다.

은행 마감 시간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전에 넣어 두었던

내 돈 3억 7,000만 원까지 날 아가 버린다.

잔금을 빌려 주면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9개월 후에 2억 원으로 변제하고 이자는 월 1.5% 인 195만 원을 지급하겠다.

위 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채권 최고액을 1억 4,3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E 외 7 필지에 대한 사업 부지를 매수한 사실도 없고 중도금으로 3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사업 부지 잔금으로 사용하고 9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2. 피고인 명의의 F 은행계좌 (G) 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787』

1. 투자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초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지인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