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방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9:14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만 나오던 내연 녀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신병을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만을 갖고 ‘ 가스 호스를 자르고 내가 죽으려고 한다 ’라고 112 신고를 하는 등 주거지에 설치된 가스 시설에서 가스를 방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주거지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의 고무호스를 칼로 자르고 가스 밸브를 열어 놓고 약 10여 분 동안 0.2㎥ (루 베) 상당량의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그 곳 다세대 주택 5 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가스 배출량에 대한 건), 내사보고( 피의자의 내연 녀 F 진술 청취)
1. 최초 발생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피의자 주거지 등 현장 부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판시 특수 협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5일 동안 막걸리 13 병을 마시고 중간 중간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 상태로서, 술과 약 기운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