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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92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 17:5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 10:30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50만 원, 2019. 7. 5. 12:47경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550만 원, 2019. 7. 8. 09:28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2019. 7. 3. 12:5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정부평가 점수가 모자라면 일부 대환을 해서 평점을 올려야 한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최근 3개월 치를 전송받은 뒤, 위 B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이체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M에서 피해자 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N)를 임의로 개설한 뒤, 피해자 L에게 “조회를 해보니 대출이 가능하나 먼저 평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 상환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O카드에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아 당신 명의 M 가상계좌(N)로 이체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위 M 계좌(N)로 2019. 7. 4. 15:28경 710만 원, 2019. 7. 5. 14:37경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 직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 M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2019. 7. 4. 16:27경 ATM기에서 30만 원을 출금하고, 2019. 7. 5. 11:06경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596만 원, 2019. 7. 5. 14:59경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534만 원을 각각 이체하고, 위 R 명의의 계좌에서 위 F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