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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6 2020가단197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가소 624497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