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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23 2016가단49707

건물인도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 19.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10.부터 2021. 12. 9.까지, 차임 월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차임은 첫 달은 면제하고 2012. 1. 11.부터 매월 10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에 대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임차인을 피고 C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4) 피고 B는 2016. 9. 13. 원고에게 차임으로 7,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6. 11. 9.을 기준으로 피고 B의 차임 연체액은 147,324,000원이다

[= 2016. 11. 9.까지의 차임 합계액 638,000,000원(= 11,000,000원 × 58개월) - 기지급 차임 합계 490,676,000원]. (5)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2. 23.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

원고의 2016. 11. 7.자 내용증명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