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13 2016고단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21:35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함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내용에 대해 조사하려 하자 경찰관들 중 경위 E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