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7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22:5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2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1-4 '메리트‘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정7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 시간불상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 차를 세우고 부근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셨다.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인 같은 날 22:15경 노래방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후진하여 뒤쪽에서 진행하던 E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2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용)
1. 의무보험조회(B) 『2015고정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