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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30 2018가단177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3,698㎡ 지상에 식재된 느티나무 70주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주위적 청구취지에 대하여는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만을 유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