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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09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은 피고의 과실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다

거나 패소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수임인인 변호사가 수임사건을 태만히 하였다는 점은 물론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임사무를 처리하였다면 승소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입증을 요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6250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항에서 들고 있는 각 사정들과, 제1심 판결의 제1항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임인인 피고가 수임사건을 태만히 하였다는 점 및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임사무를 처리하였다면 승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① 변호사는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당한 범위에서 재량을 갖는다.

또한 변호사가 위와 같은 재량권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