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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24』 피고인은 2020. 5. 19. 14:45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98』 피고인은 2020. 5. 27. 15:34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G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20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지 8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 지나지도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