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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11736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