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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494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2”를 “별지 1”로, “별지 3”을 “별지 2”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단축시켰다는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에 최고서를 첨부하여 위 피고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최고와 동시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통상적인 경우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가 4개월 동안 재건축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그 기간을 2개월 정도로 단축한 결과에 이르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0호증의 3, 1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2. 10. 5. 위 피고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여 위 취고서가 2012. 10. 8. 위 피고에게 도달된 후 2개월 동안 위 피고로부터 회답을 받지 못하자 2012.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는 위 회답기간 만료 후 부터 2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집합건물법 제48조),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