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노1960
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2.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